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5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