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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159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② 임대료: 연 18,314,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당월 분을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자, 2016. 5. 24. 피고에게 '2016. 6. 30.까지 연체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지체함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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