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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4 | 양도 | 1996-01-31
문서번호

재일46014-264 (1996.01.31)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가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함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2.12.31 개정 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6년 1월 남편의 직장이 있는 ○○시로 이주하기위해 상기 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던중 1990년 남편이 재직하던 회사가 부도로 문을 닫는바람에 생계가 막연하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도 ○○시로 다시 이거코자 남편이 ○○시에 내려가 주택을 신축 1992.09.08 남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주코져하였으나 무리해서 집을 지은 관계로 자금이 여의치 못하였으며 살고있는 아파트의 미처분등으로 인하여 즉시 이주치 못하고 있던중 마침 남편이 직장을 구하게 됨에 따라 이주를 추후로 미룰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992.12월 말경 거주하던 아파트를 구매하여 도로 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있어 저의 형편에 알맞은 방법으로 생각되어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매각당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문이 있어 부동산및 세무서등에 문의 하였던바 유예기간내에 매각시 해당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던중 1995.12.20일경 뜻하지 않은 양도 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1996.01.06 관할세무서를 방문 이에대한 면담을 하였던바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대상자라는 이상한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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