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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3 2014가단242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834호로 위 임야 지상의 건물 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2007. 8. 30. 원고와 D 사이에 “2009. 8. 30.까지, 피고(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2009. 8. 30. 이후에는 위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한편 F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8. 7. 4.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앞서서 2006. 12. 28.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7881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2. 8. F의 회유를 받은 D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2012. 9. 6.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3. 6. 26. 피고들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13324호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양시 동안구 GB관리대장상 소유자명의를 D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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