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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 인의 낭 심을 세게 잡아 이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얼굴을 한 대 치고 위 피해자의 왼팔을 밟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얼굴을 때리고 왼팔을 밟은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제 1 판결), ②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거나,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제 2 판결), ③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R의 식당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D ① 항의 D과 동일인 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3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내지 목격자인 D, W, R, O, I, P, K의 각 진술 및 당 심에서 다시 재생하여 시청한 동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무릎 뼈 골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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