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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96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616,438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7. 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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