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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7.22.선고 2015고단8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2015고단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피고인

현○○ ( 1984년생 ), 공무원

검사

박명희 ( 기소 ), 송가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석훈

판결선고

2015. 7.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 [ 휴대폰 ( LG ) 1대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A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핸드폰을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하여 옆 칸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피고인은 2015. 6. 9. 18 : 4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B 공중화장실에서 4개의 칸이 설치된 여자화장실의 한 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던 중 옆 칸에 피해자 X ( 여, 30세 ) 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 9. 건조물침입죄1 ) 로, 2014. 4.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죄2 ) 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현희

주석

1 ) 피고인은 2012. 12. 4.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1. 14.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주시 애월해안로에 있는 B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4. 12. 16.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6차례 찜질방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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