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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정9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1동 주차장 노상에서 C와 대화를 하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자신에게 "이 미친년아. 너거 신랑한테나 가지 여기 뭐 할라고 찾아오는데"하며 욕설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처부에 대한, 112 신고관련 현장출동 당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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