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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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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발가벗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귀에 이상이 있어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들으며 사람을 보면 피하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 6학년 중퇴한 점, 피고인이 20살 넘어 집에서 나와 대구와 부산에서 공장, 다방, 파출부, 식당 등에서 일하며 전전하다가 3년 전부터 부산 강서구 G에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그 노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비롯하여 주거침입,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망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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