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 판결의 선고 경위와 재심청구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855호로 피고(재심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원고의 청구들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그 항소심인 제1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2013. 10. 4.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들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 정본이 2013. 10.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 7. 다시 이 법원에 2014재누33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7.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5. 3. 11. 확정되었다
(제2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2015. 2. 26. 다시 이 법원에 2015재누7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1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3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다시 2015. 6.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은 2015. 8. 31. 위와 같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 과정과 재심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 내지 준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