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양평경찰서에 E 땅 관계로 고소를 당해서 곧 구속을 당할 입장에 있으니 6,000만 원만 빌려달라. 네가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합의를 해서 고소사건을 해결하고 땅을 분양하여 내 소유 다른 땅인 F 땅에 걸린 사해행위취소소송건도 해결을 할 것이고, 너 하나만 도와주면 다 해결된다. 위 G, H, I 땅을 담보제공해 주겠고, F 땅이 안 되면 E 땅이라도 담보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E 땅을 정리하여 빠르면 2일, 늦어도 한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와 양평군 F에 부동산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F 땅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소당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이 가처분되는 등 사실상 처분가치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여 위 F 땅에 대한 처분권을 회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 땅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땅을 담보로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