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8나12276
회장선거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과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