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3990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6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