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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5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 조치는 위법하며 이에 근거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따라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도 미치므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된 뒤에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먼저 공소제기 된 부분에 관한 처벌 법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그 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신설되고 피고인이 처벌 법규 신설 전ㆍ후에 걸쳐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신설된 처벌법 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1조 제 1 항),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와 처벌규정이 신설된 후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동일 하다고 평가 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자제한 법상 처벌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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