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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051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9. 17:28경 전북 김제시 검산동 시민운동장 사거리의 덕암교차로 방면에서 검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전방의 양방향 녹색직진신호를 녹색 직좌신호로 착각하고 유턴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상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원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로수를 전면부로 충격케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73,39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41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녹색 주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에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하면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인 100%에 상당하는 구상금 70,980,000원(= 73,390,000원 - 2,4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하던 곳이 상시유턴 가능구역으로서 원고 차량 역시 상당거리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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