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2017. 5. 5. 기독교 개종 및 십자가 제작ㆍ판매 등의 혐의로 정보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변호사로부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란을 떠나기로 결심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