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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4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 책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 통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 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 받아 미리 수집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인터넷 홈페이지 ‘P ’에서 ‘ 중국에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는 내 용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한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7. 3. 5. 중국 곤명으로 간 후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사실은 텔레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편취한 금원의 15~20 %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중국 곤명, 연 교, 텐 진 등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불상의 사무실( ‘BX’ 아파트 등 )에서 조선족 총책인 BY, BZ, 한국인 총책인 CA, 기망 책을 관리하는 실장인 CB, CC, 기망 책인 A, CD, CE, CF, CG, CH, CI, CJ( 일명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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