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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30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202,293,539원과 그 중 41,427,400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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