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9가합20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633,955원 및 그 중 329,032,712원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