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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5. 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3조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09,09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자회사로서 '바른식생활을 위한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은 1983. 11.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3. 3. 1.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유기농 녹즙제조ㆍ판매를 총괄해 왔다.

나. 한편,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은 ○○방송은 2004. 10. 하순 무렵 '원고의 녹즙이 사실은 유기농 야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야채로 제조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위 보도의 영향으로 원고의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유기농 녹즙용 야채 재배농가 및 판매망이 이탈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2. 13. △△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에게 위 보도에 따른 사태 수습을 맡기기로 하면서 같은 달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업무수행범위 : 유기농녹즙 사건 관련 대언론매체 대응, 녹즙산지 관리, 가맹점관리 지원

2. 수행기간 : 1년(2005. 1. 1. ∼ 2005. 12. 31.)

3. 인센티브의 지급

가. 평가 : 평가는 회사가 평가하여 지급하되 △△과 합의에 의한다.

나. 지급액 : △△의 연봉, 기타복리후생제도 미지원액, 퇴직공로금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지급시기 : 본 약정이 만료되는 2005년 연말에 지급한다.

라. 소득의 처리 : 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05. 12. 23.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31. △△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315,333,3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6. 1. 10. 이에 대한 소득세를 피고에게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귀속 손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급여계상액 중 지급 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에 대한 퇴직공로금 상당액'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분 26,471,69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1.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109,096,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20호증, 을 1, 7, 8, 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금액을 확정해 임원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급여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중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을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상여금 청구권은 적어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고, 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제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엄연히 구별된다.

3) 쟁점금액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결의한 원고의 2005. 12. 23.자 이사회 회의록(갑 33호증)에는 "전 대표이사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회사경영과 주변여건의 변화속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퇴임과 더불어 근무기간 중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루는 등 공로가 인정되어 당사의 임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갑 10호증) 역시 쟁점금액에는 '퇴직공로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계정별 원장(을 12호증)에도 쟁점금액이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퇴사 이후 합의서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 내지 19호증은 △△이 퇴직하기 이전에 원고가 ○○방송 보도에 대응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보이고, 갑 21, 22, 26, 27, 28, 29, 31, 32호증은 대부분 △△이 퇴사 이후 근무한 ○○협의회의 활동내역에 관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을 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5년에 ○○협의회에 근로를 제공하여 3,84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쟁점금액이 원고와 △△ 사이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원고와 △△ 사이에 정식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의료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의 근로제공 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성격을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설령 쟁점금액에 △△이 합의서상의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은 매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갑 6호증), 결국 쟁점금액은 전액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초과한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생략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1. 삭제 <1999.12.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④,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② 생략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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