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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73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0. 1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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