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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8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11,193 원 및 그 중 32,4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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