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도장의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 | 부가 | 2006-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 (2006.05.17)
요 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회 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