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