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수배 중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