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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3 주 및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 금 및 집행유예),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벌 금)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직접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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