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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단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04: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PC 방 인근 도로에서 D(39 세 )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15g 을 무상 제공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06:00 경 평택시 E 4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1. 소변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1. 모발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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