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0.11 2018노2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본인 소유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 일부에 돌을 올려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돌을 올려놓지 않은 나머지 도로 부분과 지목이 도로인 국가 소유 토지 부분을 합하면 그 폭이 2.5m 정도이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나머지 통행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