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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9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400만 원을 2015. 9.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고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면서 작성을 강요하여 억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차용증 400만 원을 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경부터 원고와 교제를 하던 중 원고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8.말경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는데, ① 그때부터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기 시작하여 2015. 9. 1. 피고의 직장을 찾아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고, ② 수사기관에 허위로 피고를 사기, 폭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고 직장상사에게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674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④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직장을 찾아와 직장동료들에게 거짓 폭로를 하며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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