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830 (1994.10.11)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
-1999.12.10: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1991.05.3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법률 제4368)이 제정(사업계획 및 예산관계등을 국회의장의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함)
-1994.06.23: 특별법인 헌정회육성법에 의해 국회로부터 설립인가
-1994.08.01: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정관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업 .임원 등 변경된 것은 없고 주무관청만 이관
[질의]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의 과세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