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4 2009가합1418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D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인 사건 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F, G, H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I은 C의 동생으로 E의 대표이사이다.

J는 원고의 대표이사, K은 J와 함께 원고를 경영한 자이고, L는 M, N의 실질적 경영주이며, O은 피고, P, Q, R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E은 서울 서초구 S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T호텔(이하 위 호텔 건물과 그 부지를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U(이후 V, W으로 순차 상호 변경, 이하 ‘U’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은 자이며, M는 U의 주식을 인수한 자이다.

나. T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경과 1) 근저당권 및 가등기, 경매 경위 가) E은 1994. 9. 16.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채무자 G 등, 채권최고액 합계 449억 9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 2, 3, 4)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X은 1994. 12. 23. 이 사건 호텔 부지 일부에 관하여 1994. 10.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3/10 지분에 관한 가등기가 1997. 11. 6. Y에게, 나머지 7/10 지분에 관한 가등기가 2005. 5. 11. Z, 2005. 11. 8. F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AA은 1994. 11. 16.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하여 1994. 10.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등기가 2005. 5. 11. Z, 2005. 11. 8. F에게 순차 이전되었다(이하 Y, F 명의의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1994. D그룹이 파산하고 1996. 9. 9. 고려증권의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U이 2005. 10. 25. 이 사건 호텔을 487억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