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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재나10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9. 1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의 방해물배제가처분 신청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원고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원고의 담벽 및 철대문을 파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7가소417 판결).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8나5296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2.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8다292227 판결), 원고가 2019. 3. 4.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토지소유권회복을 위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방해물배제가처분 신청, 토지인도 소송, 대체집행 신청 등을 하고, 원고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후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담벽과 철제대문을 파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형사고소로 인한 벌금 1,400,000원, ② 토지인도 소송 등 제1심 재판 출석으로 인한 일실수입 7,200,000원, ③ 토지인도 소송 등 제1심 재판 출석시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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