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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1 2019가단2289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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