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7 2014가단370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06. 11. 17. 원고에게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2003. 7. 4. 5,000만 원, 2003. 10. 14.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잔액 6,000만 원을 2007. 5. 31.까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변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 즉 D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들의 여권을 보고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의 딸인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변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