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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94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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