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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3206
운송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B의 처 D은 2011. 12. 27.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 B은 D과 함께 피고 A를 경영하였다.

3)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A과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피고 A으로부터 합계 20,240,000원(= 2,293,500원 6,975,100원 7,086,200원 2,294,600원 1,332,100원 258,50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4) 피고 B은 2015. 10. 2.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원고에게 운송료 20,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피고 B은, 원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생겼다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B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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