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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4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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