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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1 2015나1189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4. 2.경 D에게 5,4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D는 2015. 6. 4.경 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H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불각서인 갑 3(지불각서)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9, 11~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H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변경 전 상호를 기재하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H에게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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