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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2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Q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L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다가 이를 이기지 못해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89,3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제 3 원심판결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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