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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6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8,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수회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이고, 피고는 2009년 11월경부터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할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ㆍ온수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2016. 4. 30.자로 이 사건 특별약정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5. 1.부터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18.9L 생수 1통당 750원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하여 주는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670통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의무(이하 ‘이 사건 계약유지의무’라 한다)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특별약정은 계약체결 후 3년이 지나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바, 2011. 5. 1.부터 3년이 지난 2014. 5. 1. 다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유지의무도 3년이 연장되었는데 2017. 4. 30. 이전에 이 사건 특별약정을 무단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인 30,060,000원(18.9L 1,670통 x 750원 x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56대, 2014년 15대의 냉ㆍ온수기를 지원하였고, 이 사건 특별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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