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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6가단6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피고 등 소매업자들에게 재공급하는 생수총판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1.경 피고와 사이에 생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특별약정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온수기 지원과 관련하여 각 지원 유형별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특별약정의 범위)

1. 지원한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온수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행조건을 설정하고, 이행조건의 미준수 등의 위약사항에 대한 변상을 약정한다.

제3조(물량지원)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물량지원, 단가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다음의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피고가 3년간 지원받을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을 일시적 또는 3년 분할 단가지원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 피고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 중 계약(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채우며 계약을 위반시 지원받은 전액을 변제한다.

★ 월 평균 물량: 1,800개 ★ 36개월 유지 ★ 기계지원수량: 60대 제4조(냉. 온수기)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냉온수기 중 원고의 경쟁사에서 원고로 전환시 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영입지원용 냉온수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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