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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302동 동대표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7월 정기회의에서 피고인, 피해자, E(총무), 동대표 14명, 입주민 6-7명, 관리소장, 시설과장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반이 회의 때마다 지랄하네.”, “나이 70이 다 되가지고 남 말하는데 실실 비웃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7월분) [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할 당시의 상황, 발언 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 모욕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정기회의에서, 피고인, 총무, 동대표 등 약 1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웃노, 좆같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이다.

그런데 2014년 6월 정기회의에 참석한 E, G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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