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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1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 및 B가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나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F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긴 꼬치대로 치킨무를 집다가 그릇을 엎었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냅킨이 뽑히지 않아서 화가 났는지 냅킨 통을 집어던지고 발로 찼다. 내가 ‘왜 냅킨 통을 차느냐’고 하였더니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서 ‘손님한테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싸우자는 식으로 대들었다. 이에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피고인과 B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B가 계속 반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아들인 G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아들 G은 원심법정에서 “B가 냅킨 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서 파손시키기에 피해자가 ‘다 사유재산인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일어나서 언성을 높였고, 이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새끼야 경찰 왜 빨리 안 와’라는 식으로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당시 이 사건 F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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