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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73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 PC 일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한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1,000포인트당 현금 10,000원 또는 2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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