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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05 2019가단1176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G 임야 4,03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창녕군 G 임야 4,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비정형적인 형상으로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위 토지의 동쪽 끝에는 피고들 선대의 분묘 3기가, 그 반대쪽에는 또 다른 분묘 약 2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 D는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분할하거나 전체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현물분할하되 피고들의 선산 부분은 남자인 피고 D, F에게 분할해달라는 의견이고, 피고 F은 피고들 선대의 봉분 3기 부분을 포함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현물분할해달라는 의견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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