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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6:00경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북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보여서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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