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079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1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7.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대상 부지로 제공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12. 3. 접수 제34600호로 C지역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C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부터 구 주택법 제32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조합원으로 대신 가입시키고 실제로는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녀가 아닌 그 부모들이 C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도 C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부터 그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실제로는 원고가 조합 운영에 참가하며 활동하여 온 사실,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6834호)을 제기하였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C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C지역주택조합은 그 반대급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그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신축아파트를 분양해 주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강행법규인 법령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원고와 C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통정하여 위와 같이 강행법규인 법령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