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8 2016가단72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전 88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6.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전 88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6. 7.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