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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3:49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IC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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