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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 08: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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